[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출국금지와 관련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이 접수한 고발장 5건에 적시된 피고발인은 총 11명이다. 명단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 박안수 육참총장 외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면서 "전날까지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나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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