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엠에이씨지엠, 국내업체와 접점 늘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용구 기자] 프랑스 선사 씨엠에이씨지엠(CMA CGM)이 컨테이너운반선 대량 발주건으로 한국 조선소와 접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씨엠에이씨지엠이 그간 중국조선소와 거래를 선호했다는 점에서 국내 조선업계는 이번 선택의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씨엠에이씨지엠은 최근 한 국내 조선업체와 컨테이너선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LOI은 입찰 가격 등 검토를 마친 뒤 진행되는 절차로 이후 상세 조건 협의 및 RG발급(은행 보증) 등을 거쳐 본 계약이 체결된다. LOI 체결 후 본 계약까지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된다.
수주 가능성이 높지만 단정하긴 이르단 의견도 있다. LOI를 복수의 업체와 체결, 경쟁을 유도하는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씨엠에이씨지엠의 글로벌 점유율은 이달 기준 12.3%로 엠에스씨(스위스, 20.2%), 머스크(덴마크, 14.2%)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국내업체에 대량의 선박을 발주했지만, 이후 중국과의 거래를 급격히 늘렸다. 이들은 중국은행권의 대출 지원을 통해 비교적 낮은 이율로 선박 구입 자금을 마련하며 세를 불렸고, 현지 조선소에 발주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업체와 접점을 점차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LOI 체결 외에도 지난 7월 HD한국조선해양에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한 바 있다.
국내업체와 거래 재개를 두고 일각에선 미국 ‘무역법 301조’ 등 조치에 대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외국의 통상 관행 정책을 조사,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지난 4월 중국 조선업에 대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는데, 관련 결과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업계는 조사 검토 내용 중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입항세를 징수한다'는 부분에 주목한다. 씨엠에이씨지엠이 미국 선사 APL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북미 입항이 잦은 만큼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데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선형들이 국내업체에 발주되고 있다”며 “미국의 규제로 인해 국내 수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