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다녀오던 관광버스 안에서 신체 접촉"
해당 공무원 "위원 간 화합 목적 음주가무 인정, 신체접촉은 기억 안나"

성추행 예방 홍보캠페인 내용.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예방 홍보캠페인 내용. 사진=연합뉴스

[고성=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유제 기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남 고성군의 한 고위공무원이 관광버스 안에서 여성 주민자치위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공무원은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고, 피해 여성에게도 "불쾌했다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혀 경찰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고성군의 50대 여성 주민자치위원인 A씨는 지난 10월 31일 주민자치위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던 중 관광버스 안에서 고위직 공무원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8일 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한 고성경찰은 두 차례에 걸친 고소인 조사를 끝내고 해당 사건을 경남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남경찰은 진주경찰서로 재이첩해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이 입수한 고소장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등 20여명이 선진지 견학에서 돌아오던 중 건강을 이유로 버스 안에서 쉬거나 잠을 잔 A씨에게 B씨가 다가와 추행했다는 혐의다.

A씨는 고소장에서 "술을 마신 B씨가 관광버스 안에서 손목을 잡아 끄는 등 A씨가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세차례에 걸쳐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선진지 견학을 마친 다음날 A씨는 피해사실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전달하며  B씨로부터 진정어린 사과를 받기를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언급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추행 의도는 아니었지만, 불쾌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에는 또 B씨가 도로교통법상 관광버스 안에서는 음주가무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합'을 명분으로 주민자치위원들과 술을 마시고 버스 안에서 춤을 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무원 B씨는 기자와 만나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화합을 위해 관광버스 안에서 음주가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해당 관광버스 CCTV 영상을 확보, 실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와 추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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