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 통과,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이 42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내년 1월 3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이 42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내년 1월 3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은 42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통과된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을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원래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19~39세에 적용된다. 이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 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 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군복무 기간이 최대 3년이 점을 감안해 군 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3년을 더 청년 할인을 주는 모양새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세,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40세까지 연장된다.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23일부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 청년 일자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도 의무복무 기간만큼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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