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8개 기관 집중 단속…기후동행카드 이용구간 확인해야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코레일이 오는 23~27일간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단속을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에 코레일과 함께 참여하는 기관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남서울경전철이다.
코레일은 무단승차, 승차권 부정 사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부정승차자에게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 부가운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면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레일은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30배의 부가운임을 물리는 동시에 카드 명의자가 1년간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기후동행카드를 서울시내 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운임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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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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