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신지연 기자]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장애인 주차 구역 쪽으로 밀어 옮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한 이웃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악의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앞으로 밀어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에 고발한 이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만차인 상대로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하지 않은 위치에 주차한 뒤 귀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 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으로 10만원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됐다.

의아한 A씨는 곧장 블랙박스를 살펴봤고, 블랙박스에는 멀쩡하게 주차된 차를 일부러 장애인 주차 구역 쪽으로 밀어 옮기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어 남성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다.

A씨는 “지난번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같은 사람의 소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3번째다.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옳겠다. 남에게 불이익을 준 것 아닌가.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다면 무고죄로 형사 고소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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