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첫 기일…대법 판례 따라 송달 효력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을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격 탄핵심판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헌재는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서류 수취를 재차 거부했지만,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천 부공보관은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대리인들이 미리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류 수령은 물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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