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나혜리 기자]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면세 술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2리터·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병수 제한은 사라진다.
예를 들어 현행은 1달러 상당의 330㎖ 캔맥주를 3캔을 갖고 입국하면 그중 1캔에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내야 한다. 용량이 작은 미니어처 양주도 3병을 가져올 경우 1병에 대해 관세를 낸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L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병수 제한이 사라진다. 캔맥주는 330㎖ 기준으로 6캔까지는 면세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의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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