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가방, 자동차용매트, 일반음식점, 문화시설 신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생활밀착형 제품과 서비스도 환경표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의 실효성을 확대하고자 △생활밀착형 제품을 신설하고 △제품 환경성 향상 △산업여건과 정책현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조정했다.
생활에 밀접한 제품 6종을 신설했으며 화장지 등 24종의 제품에 관한 환경표지를 개정했다. 시장성을 상실했거나 유사품목이 있는 10종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를 통폐합했다.
새로 환경표지를 달수 있게 된 생활밀착형 제품과 서비스 6종은 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가방, 자동차용매트와 용품, 일반음식점과 위탁급식 서비스, 문화시설이다.
특히, 음식점과 급식, 문화시설이 새 인증대상인 점이 주목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폐지 대상으로 가스캐비닛히터, 휴대전화기, 난방용자동온도조절장치, 바닥데크용방부목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회수 수처리 시스템, 소방용 스프링클러 헤드를 선정했다.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의 경우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고 수산양식용부지는 생분해성수지제품 기준으로 흡수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기존 158종에서 155종으로 조정했다.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시행한다.
자원순환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와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과 진동 감소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 환경표지를 받아왔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의 수는 1만 8490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