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026~2030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정부가 2026년부터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 허용 허리띠를 더욱 졸라맨다. 범주를 발전과 발전 외 부분으로 단순화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늘린다.
국무회의는 지난해 31일 2026~2030년간 적용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배출허용총량과 별도로 편성했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배출권 시장 참여자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이 줄어든다.
5차 시기(2031~2035년)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기에 유상할당 비율도 3차 시기(2021~2025년) 10%보다 늘릴 예정이다.
또 전환, 산업, 폐기물, 수송, 건물 등으로 상세히 분류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던 종전과 달리 발전과 발전 외 부분으로 양분할 계획이다.
이는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4차 시기에 발전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욱 줄어들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행 중인 탈석탄 운동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배출권 할당을 위해 배출효율기준(BM)을 배출권 거래제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BM기준 할당은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기준이다.
4차 시기 유상할당 비율 증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금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4차 시기엔 배출권 이월을 보다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 배출권 거래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켜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를 4차 시기에 적용한다.
5차 시기엔 더욱 자유로운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환경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