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소미 기자] 무신사는 패딩과 코트류 등 겨울철 대표 의류의 소재 혼용률 광고를 상시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운(솜털)과 캐시미어 등 고급 소재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무신사는 무신사 스토어, 29CM,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소재 혼용률의 진위를 조사한다. 혼용률을 조작하거나 잘못 기재한 상품은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세 번 적발되면 판매 플랫폼에서 퇴출한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해 혼용률 조작이 의심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무신사가 직접 구매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도 진행한다.
무신사는 신규 입점 브랜드뿐만 아니라 기존 브랜드에도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사 플랫폼에서 판매가 중단된다.
최근 무신사 입점 브랜드인 인템포무드가 패딩 충전재 혼용률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구입 고객에게 전액 환불을 진행 중이다. 라퍼지스토어는 덕다운 패딩 충전재 혼용률을 80%로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약 3%에 불과해 오는 4월 무신사와 29CM에서 퇴점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솜털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다운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페플도 덕다운 패딩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해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고객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중개 업체 이상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