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JTBC 사건반장 캡쳐
영상=JTBC 사건반장 캡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나혜리 기자] 70대 아버지가 병원에서 보호사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골절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28일 목포의 한 병원에서 벌어졌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아버지 B씨는 조울증·치매·당뇨를 앓고 있어 해당 병원에서 8년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B씨는 최근 폐쇄 병동으로 옮겨졌고 해당 병동에서는 공중전화로만 외부로 연락이 가능해 공중전화 카드를 발급받아 종종 A씨와 통화를 해왔다.

그러다 B씨는 A씨에게 "발로 가슴을 차서 사흘이 지났는데 아파 죽겠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 조르고 가슴이 지금도 아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실에서 빵을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20대 보호사가 병실에서 빵을 먹는 B씨를 발견한 후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다. 또 이 보호사는 B씨를 집중 관리실로 끌고 가 약 1시간 동안 결박하고 배개로 때리는 등 2차 폭행을 이어갔다.

실제 A씨가 확인한 병원 CCTV 영상에는 보호사가 B씨를 끌고 나와 집중 관리실에서 베개를 환자에게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제보자는 병원이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병원 측은 보호사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미 병원을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보호사는 A씨가 전화하기 전인 지난달 2일 사직서를 쓰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은 B씨의 갈비뼈가 골절된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갈비뼈 7·8·9번을 다친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A씨는 보호사를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당 병원 측은 대부분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때 보호자에게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보호사는 경위서에 ‘무릎으로 눌러서 제압했을 뿐이고,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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