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신지연 기자]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제주공항 활주로와 약 2㎞ 떨어진 곳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공항 반경 9.3㎞ 이내 구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협조해 테러나 대공 용의점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신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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