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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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신지연 기자] 무허가 화물 운송을 하던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히자 거짓말로 말을 맞추려다 중국 유학생 출신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24) 등 중국인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4일 오전 무허가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트렁크가 열려있는 A씨의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의자를 옮겨줬을 뿐”이라고 한국어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A씨는 동업자 B씨(25)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어로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하자”고 말을 맞췄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소속 이기택(37) 경사는 대학 시절 약 4년 동안 중국에 유학했고 경찰 입직 후에도 4년 6개월간 외사과에서 근무할 만큼 중국어에 능통한 인물이었다.

조사결과 경찰은 A씨와 B씨가 유학비자(D-2)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 무허가 화물운송업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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