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  사진=양부남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질의 모습.  사진=양부남 의원실 제공

[광주=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봉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이 유전자를 대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실종아동법이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에 한정되어 있어, 실종된 성인의 경우에는 실종자를 찾는 가족의 유전자와 실종자의 유전자를 대조하는 방식의 수사권이 경찰에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이 사용하던 물건 등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실시간으로 유전자 대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률안은 실종아동법과 동일하게 경찰이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정보의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성인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박정현, 박지원, 이훈기, 채현일, 김문수, 허영, 박해철, 김영환, 박균택, 신정훈, 전진숙, 조계원, 강유정, 정준호, 박희승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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