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사.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 사진=남양주시

[남양주(경기)=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성환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027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8월 시작된 이 사업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재산가액 470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되며, 공공임대주택 또는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5일까지며,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내역, 청약통장 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담 콜센터(1600-077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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