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여객기에서 수거한 음성기록장치.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나혜리 기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에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돌 전 마지막 4분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운용되는 보잉 737-800에 대해 보조 전원 공급장치 장착 여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국내에선 해당 기종이 101대 운용되고 있는데 이 중 56대는 비상시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에 전력을 공급할 보조전원장치(RIPS·record independent power supply)가 장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항공은 사고기를 포함해 총 39대 중 20대가, 티웨이항공은 27대 중 23대가 미장착 상태였다. 진에어는 19대 중 5대, 이스타항공은 10대 중 4대, 에어인천은 4대 모두에 이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채 운항했다. 대한항공은 보유한 2대 모두 RIPS를 장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RIPS는 항공기 전원 동력이 정지되거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블랙박스에 10분 내외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와 국토부 고시인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 기준'에 따르면 2018년 1월 이후 국내에 도입된 항공기는 CVR에 RIP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제주항공 사고기는 2017년 2월 도입돼 이 규정을 소급 적용받지 않았다. 특히 이 항공기는 2009년에 만들어질 당시 제조국인 미국의 관련 규정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2008년 RIPS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이 규정은 2010년 이후 생산되는 항공기부터 적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이전 국내 도입된 항공기에 대해서는 RIPS 설치 여부를 모두 확인해 볼 계획"이라면서 "다만 추가 장착 의무화 여부는 기종마다 구조가 다르기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기의 FDR과 CVR 둘 다에는 충돌 전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남지 않았는데, 이는 매우 드문 일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따르면 블랙박스 기록이 사고 이전 멈춘 사례는 2006년 항철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전 세계의 항공 사고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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