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자장사 눈총 부담 등 영향
"총량 관리에 언제든 대출 빗장 유지"

서울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손희연 기자] 지난해 대출 문을 걸어 잠갔던 은행권이 올해 초부터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대출 금리를 내리는 등 대출 확대에 나섰다. 이에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던 대출 수요자들은 숨통이 그나마 틔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올해 하반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과 함께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 총량을 월별과 분기별로 관리할 예정이라, 가계대출이 급증할 경우 다시 대출 빗장을 시작할 수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금리를 내리고,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은행권 중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인하 시행이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를 0.05~0.30%포인트(P) 내린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융채 5년물 상품 한정)의 가산금리를 각각 0.10%P, 0.05%P 인하한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의 가산금리를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0.20P%, 서울보증보험 0.30%P 낮춘다. 금융채 2년물을 준거금리로하는 전세대출 상품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경기 불황을 고려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제한(2억원)을 없애고, 대출 취급일 당일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전세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 매매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1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했지만, 전세대출 신규 당일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 아울러 2주택자인 경우 1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이 가산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향후 다른 은행들도 가산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주요 은행들은 올해 초부터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해 왔다. 신한·하나·농협은행은 최근 비대면 신용대출 규제를 일제히 풀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부활시켰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늘렸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부터 생활안정자금 기타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상환 용도 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1억원 제한)를 없앴다.

케이뱅크도생활안정자금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했다.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인 ‘거치기간’도 없앴다가, 최대 12개월까지로 다시 늘렸다.

은행들이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세로 돌아섰고 새해들어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재설정(리셋)되면서다. 특히 예적금 금리는 낮추면서 대출금리는 올라가면서, 예대금리차 격차가 벌어진 영향도 있다. 예대금리차 격차가 벌어질수록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자수익이 증가하면 이자장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은행권이 대출 빗장을 풀면서, 대출을 받기 원했던 고객들은 숨통이 틔이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한 만큼, 언제 상황이 뒤집힐지 모른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면서 모든 가계대출에 1.50%P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대출 수요가 몰릴 경우 가계대출이 급등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 총량을 월별과 분기별로 나뉘어 관리해 나가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DSR3단계 도입 전에 대출 수요가 틀림없이 쏠릴 수 있다"며 "가계대출 규모가 증가할 경우 또다시 대출 규제가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