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법 시행에 발맞춰 바이오매스-폐기물 가중치 대폭 하향조정
태양광업계 "산지 개발해 발전사업을 할 경우 이익 남길 수 없다" 울상
해상풍력 "가중치 높아져 교육훈련과 운영유지보수 노하우 기대" 희색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신재생에너지에 부여하는 공급인증서의 가중치(안)가 공개됐다. 3년마다 새롭게 제시되는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수준과 보급목표, 운영실적을 고려해 결정된다. 6월 중 가중치 고시가 최종적으로 발표되면 향후 3년간 한국 신재생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로 제시된 가중치를 가운데 두고 신재생 업계 간엔 희비가 엇갈렸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업계의견을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 임야 개발 못하게 된 태양광 ‘불만’, 희망 가중치 받은 해상풍력 ‘표정관리’
26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다름 새 가중치(안)를 두고 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태양광의 경우 산지를 개발해 발전사업을 할 경우 이익을 남길 수 없어 표정에 먹구름이 꼈다. 반면 종전보다 가중치를 올려 받은 해상풍력은 바람대로 교육훈련과 운영유지보수 노하우를 쌓을 수 있게 됐다.
태양광의 경우 일반부지와 건축물을 이용할 경우 종전과 같은 가중치를 받는다.
일반부지 100kW미만은 1.2, 100~3000kW까지 1.0, 3000kW 초과는 0.7을 받는다. 건축물을 이용할 경우 3000kW이하는 1.5, 3000kW초과는 1.0을 받고 수상태양광 1.5, 자가용 태양광 1.0을 받는다.
태양광 업계의 불만은 임야에 설치될 태양광발전의 경우 종전엔 0.7~1.2 가중치를 받았는데 고시가 확정되면 신규사업자는 0.7밖에 받지 못한다. 이는 임야 태양광이 전력을 100 생산하면 70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률은 8% 내외다. 따라서 발전량의 70% 밖에 인정받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산업부가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를 낮게 책정한 이유는 태양광 난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된다는 세간의 비판 때문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환경파괴에 대한 세간의 염려를 수용하지만 산업부가 신재생3020에서 보급방안으로 내놓은 ‘계획입지 조성’이 입법안에 불과한 상태이고 지자체의 신재생 규제가 개선될 줄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임야 태양광 개발 규제는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임야 태양광 규제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정책과 지자체 신재생 규제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일단 유예기간을 설정하겠다며 태양광업계를 달래고 나섰는데 태양광 업계는 유예기간에 주목하기보다 향후 임야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격앙돼 있는 실정이다.
해상풍력은 산업부의 새 가중치안을 반기고 있다.
서남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는 한국해상풍력 등은 국산 터빈을 사용해 운영유지보수 실적을 쌓기 위해선 현행 2.0보다 1~1.5p 큰 가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경우 가중치를 1.0을 부여해 현행유지했고 해상풍력의 경우 연계거리 5km 이하는 2.0, 5~10km 2.5, 10~15km 3.0, 15km 초과의 경우 3.5를 주기로 했다.
종전엔 5km 이하의 경우 가중치 1.5를 받았고 5km 이상 2.0을 받았다. 해상풍력 관계자는 가중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풍력설비에 연계된 ESS는 올해 6월까지 4.5의 가중치를 받지만 새 가중치가 적용되면 2020년까지 4.0의 가중치를 받는다.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는 올해 6월까지 5.0을 받지만 새 가중치가 적용되면 2020년까지 4.0의 가중치를 받는다.
현재 ESS의 단가가 계속 하락하는 있기 때문에 업계는 태양광, 풍력 사업자가 ESS를 추가로 설치할 동기가 새 가중치 적용 이후에도 계속 있다고 보고 있다.
◇ 바이오와 폐기물 사업자들 ‘초상집’, ‘유예기간 늘려 달라’ 읍소도
바이오와 폐기물발전 사업자들은 ‘초상집’ 분위기다. 산업부가 대폭 가중치를 줄였기 때문이다.
새 가중치가 적용되면 목재칩이나 목재펠릿, 바이오SRF를 석탄발전에 섞어 발전을 하더라도 가중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
즉, 기존 석탄발전사업자들은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으로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RPS)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목재칩과 목재펠릿 전소 전환설비도 가중치가 종전 1.0에서 0.5로 대폭 줄어든다. 이들 가중치는 고시가 발표 되는대로 바로 즉시 적용된다.
애초 목재침과 목재펠릿 전용 발전으로 설치된 전소발전의 경우 종전 가중치 1.5에서 1단계 1.0, 2단계 0.5로 대폭 줄어든다. 단, 산업부는 유예기간을 설정했는데 업계 종사자들은 유예기간을 대폭 늘려달라고 산업부에 요구하고 있다.
유예기간 내에 짓고 가동을 시작하면 낮아지기 이전의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업계 종사자들은 유예기간의 충분한 확보에 안간힘이다.
순도가 낮은 목재나 톱밥 등을 이용해 고형연료로 만든 바이오 SRF의 경우 석탄혼소가 더 이상 가중치를 받지 못하고 전소 전환설비의 경우 가중치가 0.25로 대폭 낮아진다. 이 역시 고시가 발표 되는대로 즉시 시행한다.
바이오-SRF 전소의 경우 1단계 0.5, 2단계 0.25로 가중치가 대폭 낮아진다.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도 마찬가지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란 국내산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컨대 산의 경제림 조성을 위해 베어진 간벌재나 화재로 인해 베어진 나무 등을 말한다.
한국 임야에 경제적으로 이용가능한 간벌재가 많지만 수집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원으로 재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러한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재활용하기 위해 가중치를 대폭 올렸다.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석탄혼소 발전은 1.5의 새 가중치를 받을 전망이고 전소 전환설비는 2.0, 전소 2.0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고시 발표와 함께 즉시 적용된다.
폐기물도 가중치 하향 조정이라는 된서리를 맞았다. 폐기물 가운데 부생가스를 제외하고 모두 절반 이하로 가중치가 줄어들었다.
고시가 발표되면 부생가스의 경우 종전과 같은 0.25의 가중치를 받게되지만 일반폐기물과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발전의 경우 0.25로 낮아진 가중치를 받는다. 종전엔 일반 폐기물의 경우 0.5의 가중치를 받았으며 RDF 전소발전과 폐기물가스화발전은 1.0의 가중치를 받았다.
이는 올해 자원순환법이 시행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순환법은 전임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자원순화사회를 구현해 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매립지 고갈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요컨대 태워 없애기보다 자원재활용이 낫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며 산업부의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에 대한 가중치는 자원순환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의식한 결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