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알 권리 보장…내년 6월까지 세부방안 마련하라"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창민 인턴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1일 구직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채용정보는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약 10만~16만건 공고된다. 하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에 구체적인 급여정보가 명시돼 있지 않다.

권익위는 대다수 채용 공고가 임금을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이라고만 표시된 점을 지적했다.

권익위는 임금조건이 불명확한 채용공고가 구직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가 지난 4월17일~5월7일 211명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5.8%(160명)가 구직 당시 임금조건이 애매모호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 등은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거짓 구인광고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채용공고에 대략적인 임금 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내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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