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안돼"…징용피해 배상 '확정'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다른 피해자의 영정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진우 기자] 여자근로정신대 등 일본제국주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9일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는 관게없이 '개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또다시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앞서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창희(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 김성주(90)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낸 각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인(故人)이 되신 김돈영(1923년생) 박창환(1923년생) 이근목(1926년생) 이병목(1923년생) 정상화(1923년생) 할아버지 등 6명은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舊)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노역했다.

이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들은 불법행위인 강제징용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합친 1억100만원을 6명에게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는 물론,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기산하더라도 소송청구가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 6명에게 각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주 할머니와 박해옥(88) 양금덕(90) 이동련(88) 할머니 등은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에 속아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강제동원된다.

이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채 중노동에 시달렸다.

이들은 1999년 3월1일 일본 법원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8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김성주 할머니 등은 2012년 국내 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미쓰비시 중공업은 김성주 할머니 등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총 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2015년 6월 미쓰비시 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김성주 할머니 등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 다른 피해자 1명에게 1억원, 유족에게 1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사건은 2015년 7월 대법원에 올라왔지만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뒷거래' 결과, 3년 넘게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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