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과 동일히 청구권 인정해야"

엠네스티 "절차적 이유로 배상 청구할 권리 제한할 수 없어"

목도리를 한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배상 청구 권리를 요구할 시 절차적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지난해 대법원이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한 판결을 예로 들고 있다. 이 판결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생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동일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엠네스티의 의견서는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시절 윤병세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맞선다.

또한 최근 일본의 2019 외교청서에 일본군 위안부를 '성 노예'라고 해선 안 되며, 한국 정부도 과거 이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황에 생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주장을 내놓아 이번 법률의견서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한편 이전 '위안부' 생존 피해자 11명과 이미 명을 달리한 피해자 5명의 유족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재판 자체에 임하지 않아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올해 3월 공시송달(보낼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방식) 절차를 진행한 뒤 변론기일을 13일로 잡았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 합의 등을 통해 해결됐으며 주권면제 원칙에 의해 소송은 각하라는 주장을 펴며 재판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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