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사유로 첫 지정…복구비 50%·주거안정비 등 국비 지원

15일 대구농협과 대구지방경찰청 임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나리 수확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미나리 소비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대구농협 제공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15일 대구와 경북의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장부가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이 지원되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