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마련…도시재생·도시공원 유지 활용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미리 매입해 확보하는 '토지은행'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9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토지비축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이 설치되면서 현재까지 10년간 약 2조3629억원 상당의 토지를 비축하고 2조3494억원의 토지를 공급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토지비축 제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은 활용 가능한 요건이 추상적이고 관련 절차가 정비되지 않은 까닭에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등 사회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비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회생 등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를 매각할 때는 토지은행이 해당 토지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한다.
한편, 국토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유지하는데도 토지은행을 적극 활용한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될 예정인 장기미집행 공원을 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산 함지골공원 등 도시공원 67만9236㎡를 1275억원에 매입했고, 올해는 경남 사천시 노대공원 등 32만522㎡를 567억7900만원에 비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