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지방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 본회의로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10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11개 모두를 단독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들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의 상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조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의무화하고 재건축 사업 이익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2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상황인데, 이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민주당의 ‘임대차 3법’ 처리 계획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법안들이 통과되면 다주택에 대해 1~4%였던 취득세율이 8~12%로, 0.6~3.2%였던 종부세율은 최대 6%, 양도세율은 최고 62%에서 72%로 오르게 된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취득세율도 현행 3.5%에서 최대 12.0%로 상향된다.
다음은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의 주요 내용.
▲ 종부세법 개정안 =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게 골자다. 내년부터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을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 올리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는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3%, 6%)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세부담 상한도 없앤다. 6억원의 종부세 공제도 폐지해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가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를 부과한다.
▲ 소득세법 개정안 =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다. 내년 6월부터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해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을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에는 60%로 올린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한다.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는 거주기간을 추가한다.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를 합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법인세법 개정안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더해 추가 과세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개정안 =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대폭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는 4주택자 이상만 4%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한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현행대로 1∼3%이고 3주택 8%, 4주택 12%로 한단계씩 낮춰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한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합산 대상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아울러 주택 증여취득세율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12%로 올린다.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 3.5%를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한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특례에 필요한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현행 제도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면적·가격·소득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 내년 6월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전·월세신고를 하도록 한다.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 주택법 개정안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전매를 한 사람에게는 10년간 청약을 금지한다.
▲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 등록임대주택의 유형 중에서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한다.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한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재건축부담금을 신축 주택으로 물납할 때 그 가액을 일반 분양가격이나 종료시점 주택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한다.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만 공공임대를 10~20% 공급할 때도 인센티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