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표시 방법부터 문의 내용 답변까지 안내서에 작성

브랜드 모델이라도 SNS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장정우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플랫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31일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제작해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 안내서는 9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서를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및 예시,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서에 공개된 대표적 사례로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 가능하고, 브랜드 모델이라도 SNS 계정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등의 제한규정을 들 수 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SNS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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