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감사원이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부실한 조사로 독성물질이 들어 있어 분담금 부과 대상이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제품에도 분담금을 면제해줬다.
또한 현장 경험이 없는 시보 공무원과 환경부 소속이 아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으로 현장조사단을 편성, 조사업무를 소홀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부과과정을 재조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를 분담금 면제 사업자로 선정하지 말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해 6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의 면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환경부 직원의 업무 소홀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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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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