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무책임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규탄 기자회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무책임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규탄 기자회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환경부는 '제2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105명을 심사해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7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57명 등 총 8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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