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측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은 지 11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들은 그동안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등 신분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두 번째 공판 준비에 들어갔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 격인 C(50)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로부터 관련 언질을 전해 듣고 주말 밤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의 자료를 지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은 53건에 불과한 데다 문서 성격도 최종안이 아닌 중간 버전"이라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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