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감사원 감사 얼마든 가능…여당만 합의하면 돼"

윤호중 "감사원법 상 안 돼…알고도 했다면 '국민 기만'"

권은희 "비교섭단체 권익위서 조사…국민의힘 동참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국민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감사원에서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폈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기자들을 만나 “감사원의 감사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며 “여당만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고 국민의 신뢰가 높은 곳에서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감사원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한 까닭은 ‘공정성’ 때문이다.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말했다.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인 만큼,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다.

실제 감사원법 24조에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속한 공무원의 직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국회의원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도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감사원을 찾아 조사의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국민의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에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지 않냐”며 “최 원장이 믿음직해 감사원 조사를 이야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검찰) 총장에게 조사 받겠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벗어던지는 데 아주 중요한 시기다. 저희 당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야당도 저희 당과 같이 소속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에는 국회의원이 직무 감찰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관련 철저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만 하고 실제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이는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포함 비교섭 단체들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도 입장을 철회하고 권익위에서 함께 조사받으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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