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한 간부 5명 문책 불가피… 문책 강도 예상보다 낮을 지도

북한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북한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 매체에 소개된 사고 책임 간부는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우리의 경찰청장)과 건설을 담당한 인민내무군 장령(장성) 선우형철, 김수길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영식 평천구역 당위원회 책임비서 총 5명. 이들은 지난 17일 사고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주민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을 전하며 "살림집 시공을 되는대로 하고 감독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꾼들의 무책임한 처사"라며 공사 책임자들의 과실을 꼬집었다.

북한법에는 건설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한 간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또한 "과실로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5명이 문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사고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한 상황에서 간부들에 대한 문책의 강도와 폭이 클 것으로 본다"며 "주민에 사과한 간부 5명은 모두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부 간부는 노동교화형을 받고 수용소에 보내질 가능성이 있지만 정치적 사건이 아니므로 처형 등 극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비상대책기구를 마련,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문책 수준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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