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포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사진=포천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된 장소는 자택 인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오늘 새벽 4시쯤 고양시에 거주하는 유 전 본부장의 아내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돼, 주변 수색에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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