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단협 배달비 공시 오류...정정보도 없이 자료 고쳐
3km 이상에서 할증 붙지만 7000원 이상은 이례적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홍정표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25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표한 배달비는 사실이 아니라고 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달 12, 13일 양일간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를 조사해 발표했다.

소단협은 보도자료와 함께 별첨 자료를 통해 “중랑구에서 2~3km 반경 내에서 분식을 주문하면 배민1의 배달비는 7500원, 요기요는 2000원”이라고 게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배민의 단건배달 서비스인 배민1의 배달비에는 현재 ‘건당 5000원’이라는 프로모션 가격이 적용 중이다.

3km 이내 주문에서는 거리할증이 없어서 식당과 고객이 함께 부담하는 배달비 총액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소단협도 지난달 28일 별도의 설명 없이 보도자료를 정정해 게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거리가 3km가 넘는 경우엔 거리할증이 적용돼 5000원 넘는 배달팁이 부과될 수는 있으나, 고객에게 배달팁이 7000원 이상 적용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업주의 가게 운영 정책상 특수성 등에 따라 적용될 뿐 배달 플랫폼이 관여하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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