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완료 뒤 사퇴? 유권자 모독" 비판
“재외국민 투표 이전으로 후보 사퇴 제한하는 ‘안철수법’ 제정하라”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재외국민투표가 사표(死票)화 되자, 재외국민 투표 이후 사퇴를 제한하는 이른바 '안철수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3일 한 유권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 후보가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미 지난달 23~28일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사표처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28일 115개국(177개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재외유권자 22만6162명 중 16만1878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안 후보가 공식 사퇴함에 따라 재외국민 가운데 안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의 표는 무효표가 된다.
청원인은 이럼 점을 지적하며 “재외투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재외투표가 쉽지 않다”면서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알기에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그런데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며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하는 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단일화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표를 다 끝낸 이후의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런 선례가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분명 다음 선거, 그 이후 선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재외국민 선거 진행 이후 급작스럽게 사퇴하는 경우가 왕왕 생길 텐데 재외국민 투표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겠느냐”며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인쇄되기 때문에 오는 4~5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용지에는 안 후보 표기란에 사퇴한 사실이 표기된다. 다만 본 투표 인쇄용지는 지난달 28일 인쇄가 시작됐기 때문에 오는 9일 대선 당일에는 투표용지에 사퇴 표기는 없이 투표소 내부에 관련 안내문만 부착된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사퇴한 안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의 경우 대선 후보 기탁금 3억원과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사망한 경우, 15% 이상 득표한 경우 보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