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 소송 참여 안한 소액주주들도 소송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한미약품의 지연공시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기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액주주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무법인 창천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소액주주 L씨 등은 지난 7일 한미약품과 이관순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2억666만6000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2016년 9월 29일 주식시장 마감 후 표적 항암제(HM95573) 기술을 글로벌 제약사 제넨텍(Genentech)에 1조원 규모로 수출했다는 내용의 공시를 냈다.

하지만 회사는 다음날 오전 9시 29분 ‘베링거인겔하임에 수출한 8500억원대 내성표적폐암 신약(HM61713,올무티닙)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공시를 냈다.

소액주주들은 개장 후 29분이 지나고서야 뒤늦게 악재성 공시를 내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27일 대법원 민사2부는 2016년 발생한 한미약품의 지연 공시가 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했음을 인정하며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한미약품은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당시 소송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L씨 등이 이번에 새롭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미약품 소액주주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천의 윤제선 변호사는 “당시 오전 9시부터 9시29분까지 회사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모두 원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소송이 계속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추후에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 한미약품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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