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마무리 전 개별 선관위 행위는 소송 대상 아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화문 발표를 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해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화문 발표를 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해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한 군소 후보가 지난 5일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의 개표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8일 기호 8번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장과 성북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전투표 개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일컫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나 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서 “공직선거법 180조에 따라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한 어떠한 결정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툴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선거가 끝나기 전 선거 관리와 집행에 대한 선거 관리기관의 개별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옥 후보는 지난 5일 진행된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 현장에서 일부 유권자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된 점, 투표장 투표함 외 공간에서 기호 1번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2장 발견됐다는 점을 들어 7일 사전투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개표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옥 후보는 해당 사전투표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동선을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밖에서 기표하도록 한 점도 지적하며 투표의 방법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 기표 이후 투표함이 아닌 쇼핑백 등에 넣도록 한 점 등도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이 유권자들로부터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선거함에 넣고, 일부 유권자에게는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등 부실 관리 논란을 빚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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