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금융당국의 자산·부채 실사를 받고 있는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자본확충 명령 이행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MG손해보험은 24일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의 주금 납입기한을 24일에서 30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으로 이달 24일까지 377억원을 조달한다는 유상증자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앞서 MG손해보험은 여러 차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또는 경영개선 요구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추진해왔다.
이 회사는 지난해 연말까지 유상증자 300억원 등 올해 3월까지 1500억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0월 제출했다. 하지만 연말까지 200억원만 마련해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월 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날 주금 납입기한을 30일로 연기함에 따라 MG손해보험은 금융위가 요구한 시한을 또 다시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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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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