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 모습. ⓒ연합뉴스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 모습.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발전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사퇴 종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 2019년 검찰은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과 윤종근 전 남부발전 사장, 정하황 전 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전 중부발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한 바 있다.

이달 25일 세종시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또 다시 검찰은 사흘만에 산업부 산하 발전 자회사 본사 4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앞서 확보한 '사퇴 압박'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증거를 얻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의혹 제기와 함께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발장 접수 3년여만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일각에선 사실상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 측은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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