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매출채권 매입한도 최대 100원까지 지원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구조.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구조.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10일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을 법제화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개정안에는 운용규모와 절차 등 세부 사업추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신보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까지 팩토링사업을 운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별 매출채권 매입한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중소기업팩토링'은 신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해 자금을 제공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 받는 단기 금융서비스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기업이 중소기업팩토링을 이용하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상환을 못하더라도 상환책임이 없기 때문에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이 안정적인 기반에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정비된 만큼 성공적인 금융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됐던 보증연계 투자한도 조항이 삭제돼 보증 이용금액이 적은 고성장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같은 기업 당 최대 30억원까지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