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이사장 "기술역량 증가, 경쟁력 강화에 최선 다할 것"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중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에 지원할 기업과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고도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은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한 것이다.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기술도입단계부터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 설계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 제반비용 △기보의 IP보증연계, 이차보전 금융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기업 또는 기술이전 예정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며, 지원규모는 60개사에 총 34억200만원이다. 해당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18일부터 5월 2일까지 기보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고도화사업은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외부기술을 도입해 공정(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사업 전환 등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제안서(RFT:Request for Technology Transfer)를 작성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기계, 재료금속, 전기전자, 화공, 섬유, 생명/식품, 환경, 토목/건축 등 기술분야별로 기술사업화 컨설팅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각각 모집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공고문에 따라 신청서류를 다음달 11일부터 22일까지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보는 선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제안서 총 300개의 작성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보 홈페이지 및 테크브릿지(Tech-Bridge)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 시행되며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이번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고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보가 가진 특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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