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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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과정 중에 이용자의 반말, 욕설, 성희롱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서비스 근로자에게 녹음 장비를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폭언, 고성 등 언어폭력에 노출돼 있는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에 본격 나선 것이다.

녹음기는 직원들이 항상 패용하는 사원증 케이스 형태로 움직임이 많은 업무 중에도 언제 어디서든 버튼만 누르면 현장의 녹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달부터 소속 종합재가센터 4곳(성동,은평,강서,노원)에서 시범 운영되며,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전체 12개 소속기관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녹음 장비 사용 관련 의견조사와 내부 자문위원회를 마쳤으며,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위하여 매뉴얼 및 지침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급 전 산업안전보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령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례유형별 대응 지침 개발과 고충 처리 전담부서 설치,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등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가를 연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숲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가 건강한 심신으로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조성할 계획이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되어야 시민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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