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이투자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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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래 고객 중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이 대상이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2013년부터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WM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행을 희망하는 고객은 이달 30일까지,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세 신고 대행 이용 고객은 이달 19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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