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본회의서 故이예람특검법 처리도
박 의장 "한덕수 총리 청문회 빨리" 민주에 당부

박병석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회동.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회동.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여야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기초의원을 3인 이상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대 쟁점인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다만 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양당이 검토하기로 했다. 시범 실시 범위와 적용 지역 등은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담당 정부부처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여야는 또 특검 선별과 수사대상 범위를 두고 충돌했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2명, 대한변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측에서 맡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늦지 않게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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