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객 보호 및 편의 위해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

MG손해보험/제공=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제공=MG손해보험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자본확충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을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먼저 MG손해보험의 매각에 착수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이전 등의 정리절차를 진행한다.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결정한 금융위는 고객 보호와 고객 편의를 위해 영업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MG손보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당국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은 2014년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이후 약 8년 만이다. MG손보의 대주주는 JC파트너스다.

금융당국이 올해 2월말 기준으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영개선요구, 올해 1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처를 내려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했지만, MG손보는 자본 확충에 실패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유상증자 시한을 더 연장해달라는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 결정했다.

금융위는 “MG손보가 계획한 자본 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불승인했다”며 “자본 확충이 지연돼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의 자본 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보에 금산법 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융감독원 인사 3명, 예금보험공사 인사와 MG손보 인사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공개 매각이나 계약이전 등 정리절차에 착수한다. 정리 비용을 고려할 때 먼저 시장에서 공개 매각을 시도한 후 무산되면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전례에 비춰 매각이나 계약 이전 등 정리절차에는 7~8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공적자금 투입 여부와 규모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금융위는 “앞으로 예보의 정리 절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유지를 원한다면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금감원·예보와 함께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와 대주단(인수 자금을 제공한 투자자)은 자체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가 공개 매각에 나서더라도 대주주·대주단이 별도 매각 절차를 막을 수는 없다”며 “예보와 대주단의 매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MG손보의 향후 자본 확충과 건전성 개선 전망 면에서는 예보의 협상이 더 우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JC파트너스의 KDB생명 인수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말 산업은행과 KDB생명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대주주 적격심사에서 결격 사유 가운데 하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부실금융기관 결정이 대주주 적격심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아직 이 사안으로 본격적인 심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결격 사유인 것은 맞는다”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JC파트너스의 KDB생명 인수는 물 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라며 “산업은행도 대책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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