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6일 하루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한다.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서울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4월 15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그 후속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의 지방의원이 시의원은 2명 증원된 112명(지역구 101명+비례 11명), 자치구의원은 4명 증원된 427명(지역구 373명+비례 54명)으로 변경된다.
또 서초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 등 4개 지역은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실시된다.
한편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9일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에서 획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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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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