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본사 전경. 사진=농심 제공
농심 본사 전경. 사진=농심 제공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농심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쿠팡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이번에도 총수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을 다음 달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OK금융그룹 △신영 △농심 등 8곳이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생기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대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108개)은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상출제한집단은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을 받는다.

상출제한집단은 △중흥건설 △HMM △태영 △OCI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등이다.

쿠팡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이 이번에도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지난해와 같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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