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심 잘못 판단한 것”...변호인 “가치평가 문제없어”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FI) 관계자 2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제시된 이메일 증거들을 다시 음미해 보면서 상호간의 공방을 통해 항소심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FI) 관계자 2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시작해 검찰의 항소이유 진술과 변호인측 의견 요지 진술을 진행하고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한 증거 및 증인채택 여부와 심리기일 등을 논의하는 절차들이 진행됐다. 검사측은 1심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가치평가 업무는 통상적인 다른 업무와 동일하게 진행하여 문제가 없으며, 신창재가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치평가를 문제삼기 위해 고발에 이른 것”이라며 “1심에서도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투자자들이 아닌 안진 회계사들이 평가방법, 평가인자 및 평가금액을 결정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검사의 주장은 추측일 뿐”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이 사건은 신창재 측이 민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형사소송을 끌고가고 있으며 이미 1심에서 상세히 다루어진 것에 대해 새로운 내용과 증거도 없이 같은 논리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각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 나왔던 ICC 중재 판정,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안진이 수행한 가치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부분 이메일을 통해 업무가 진행돼 기록이 다 남아있고, 1심에서 그 이메일들을 비롯한 증거 논의는 상당부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부는 1심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다시 음미해 보면서 상호간의 공방을 통해 항소심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측은 증인으로 가치평가 및 회계업무 관련 전문가 증인 2명과 신창재의 의뢰로 가치평가를 수행한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데이터룸 개설과 관리에 관여한 교보생명 소속 직원 등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채택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기일에 결정하기로 했으며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2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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