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검찰이 동생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측 임원을 허위신고했다는 혐의를 받던 구본성(65) 전 아워홈 부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구 전 부회장의 무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구지은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 A씨가 강서구 아워홈 본사 회의실에서 여성 직원을 감금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 전 부회장은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동생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때였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아워홈 측에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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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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