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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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 임직원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현철 부장검사)는 11일 에코프로 전 회장 A씨와 전·현 부사장 등 경영진 4명, 에코프로비엠 상무·부장 등 임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에코프로비엠이 2020년 2월3일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여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공시하기에 앞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전 에코프로 회장이 2020년 1∼2월과 2021년 8∼9월께 두 차례에 걸쳐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거래해 약 11억원 이득을 얻었으며, 에코프로 대표이사로 있던 2019년 4월∼2021년 9월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거래했음에도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임직원들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적게는 17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통보서를 접수한 뒤 피의자들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A 전 회장의 추가 범행을 확인,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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