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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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김건희 여사 사건이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의원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김 의원은 손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최종 불기소 처분을 했고, 함께 고발된 김 여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만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의 다른 혐의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 검찰로 단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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